경찰공무원(순경) 형사소송법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3년03월09일 19번

[과목 구분 없음]
즉결심판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  • ① 즉결심판절차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인데, 법정형에 벌금, 구류 또는 과료가 단일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도 즉결심판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.
  • ② 판사는 개정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.
  • ③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.
  • ④ 즉결심판절차에 있어서는 자백배제법칙은 적용되나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되지 아니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"즉결심판절차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사건인데, 법정형에 벌금, 구류 또는 과료가 단일형이 아니라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도 즉결심판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."가 가장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. 즉결심판절차의 대상은 법률에서 명시된 범위 내에서 결정되며, 법정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어도 해당 범위 내에서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즉결심판 대상사건이 될 수 있다.

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린 경우에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유는, 즉결심판절차는 검사나 경찰서장이 청구하는 것이므로, 판사의 결정에 따라 즉결심판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검사나 경찰서장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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